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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기초수급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경영학과 2021-03-29 12:59 24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의료급여를 받는 자, 유공자등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제6조는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와 같이 4대 보험 관련 법령에서 명문의 조항으로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대체가 가능함

 

증빙서류

① 기초수급자·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

②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설치 운영 질의·응답 자료집(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