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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학과 2021-03-29 14:03 26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학기단위로 산업체와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대학은 매학기 납부기한을 정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별도 발부(또는 산업체부담금 납부 공문을 산업체에 발송)하고, 산업체는 이에 따라 대학에 부담금을 직납하고 관련 회계증빙 서류(산업체 명의 입금 확인증, 산업체 명의 통장 사본 등)를 구비하여 산업체의 교육경비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업체 등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부담금을 통상적으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자기개발비용, 복지비용 등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22조
구 분 | 대 상 | 입 학 금 | 수 업 료 | 등 록 금 |
---|---|---|---|---|
학사과정 | 학생 본인 부담금 | 면제 | 약정금액의 50% 미만 (1,000,000원 미만) |
2,000,000원 |
산업체 부담금 | 약정금액의 50%이상 (1,000,000원 이상) |
등록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산업체와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하여 학기제로 부과하되,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금은 지정계좌로 학생 부담금은 학생 명의,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 명의가 인자되도록 직납 후 매학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산업체 명의 통장사본(계좌번호 찍힌 앞면) 1부
- 산업체 명의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
신라넷(https://nsti.silla.ac.kr) 로그인 - 장학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산업체 등이 부담하고 있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50%)에 대해 「조세특레제한법」제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근거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