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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편입학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경영학과 2021-03-30 14:12 490

편입학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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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편입

(3학년)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년제 대학교(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취득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의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같은 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전문대학·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교 재학(휴학)중인 자 및 징계로 인한 제적자는 편입학 지원 제한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