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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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신라넷( http://nsti.silla.ac.kr ) 로그인 → " 장학등록" 클릭  → " 등록금납부확인서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클릭

     

  • A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1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 및 성적표기 방법 - 학사과정 >

    구분

    근무경력 및 학점인정

    학점인정

    범위

    성적

    표기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7년미만

    7년이상∼9년미만

    9년이상

    신입생

    6학점

    12학점

    18학점

    24학점

    졸업학점의 20% 범위 내

    P(Pass)

    편입생

    3학점

    6학점

    9학점

    12학점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 및 성적표기 방법 - 석사과정 >

    구 분

    근무경력 및 학점인정

    학점인정

    범위

    성적표기

    석사과정

    3년이상 근무경력에 대해

    4학점 인정

    졸업학점의 20% 범위 내

    P(Pass)

     

    예시

  • A

    증명서 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발급 방법에는 직접 자동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하는 방법,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FAX발급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하는 방법, 인터넷에서 우편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자의 개명과 같은 학적의 변동이나 시스템상의 오류 등의 이유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제증명 발급

    1. 발급홈페이지 접속 방법

        ① 신라넷 로그인 > 학사행정 > 증명서발급

            ※ 신라넷으로 접속하는 경우 SSO 연동되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발급이 가능

       ②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원클릭 서비스 > 인터넷제증명 발급 또는 아래 바로가기 버튼 클릭

                                                                                                           인터넷제증명발급 바로가기 

    2. 발급절차 :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학번 혹은 직번을 입력하여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고 결제한 뒤
                     파일로 받거나,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기로 즉시 인쇄 가능

                     ※ 학번은 신라대학교 > 신라넷 > 아이디 찾기에서 찾을 수 있음

    3. 발급대상 : 졸업생 및 재학생, 제적생, 교직원

    4. 발급수수료 : 1매 당 1,000원

    5. 이용시간 : 24시간

     

     

    우편 제증명 신청

    1. 발급홈페이지 접속 방법

        ① 신라넷 로그인 > 학사행정 > 증명서발급

            ※ 신라넷으로 접속하는 경우 SSO 연동되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발급이 가능

        ②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원클릭 서비스 > 우편 제증명 발급 또는 아래 바로가기 버튼 클릭

                                                                                                            우편제증명발급 바로가기 

    2. 발급절차 :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학번 혹은 직번을 입력하여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고 결제한 뒤
                     주소를 입력하고 우편 신청

    3. 발급대상 : 졸업생 및 재학생, 제적생, 교직원

    4. 발급수수료

       ① 증명서 발급비 1매 당 재학생 500원, 졸업생 1,000원을 포함한 우편비용

       ② 우편비용은 거리와 발급신청 통 수에 따라 다름

       ③ 국내우편 2,770원부터 ~ / 해외우편 25,440원부터 ~

    5. 발급소요시간 :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기간 최소 2일부터 최대 7일까지

    6. 참고사항 : 해외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씰처리(봉인) 우편 신청 가능

    7. 이용시간 : 24시간

     

     

    자동발급기 발급

    1.발급장소 : 종합강의동 1층 로비, 화랑관 1층, 도서관 1층

    2. 발급절차 : 자동발급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학번 또는 직번 입력 후 즉시 발급 가능
                      ※ 발급기가 고장났거나 자동증명서로 교부되지 아니하는 증명서 발급시에 학생지원팀에
                         문의(051-999-5600) 후 방문

    3. 발급대상 : 졸업생 및 재학생, 제적생, 교직원

    4. 발급수수료 : 재학생 1매 당 500원, 졸업생 1매 당 1,000원

    5. 이용가능시간 : 오전 7시 ~ 오후 23시

     

     

    FAX 신청

    1. 신청장소 : 전국 동사무소 및 읍·면사무소, 구청민원실

    1. 2. 발급절차 :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2. 3. 발급대상 : 졸업생 및 재학생, 제적생, 교직원
    3. 4. 발급소요시간 : 신청 후 30분 이내, 단 85학번 이전의 영문증명은 1-2일 소요
    4. 5. 발급수수료 : 1매 당 1,700원
    5. 6. 유의사항 : 영문증명신청시 영문이름(비자발급용)기재, 석차요구시 신청원에 기재요망
    6. 7.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해당 사무소 운영시간까지)

     

     

    증명서 종류

    1. 졸업예정증명서는 마지막 이수하는 학기 등록 후에 발급 가능함

    2. 85'이전 학번은 성적증명서와 수료증명서는 자동으로 즉시 발급되지 않고, 학생지원팀(051-999-5600)으로

       문의 요함

     

    대상자 종 류 담당부서 연락처
    학부생

    재학증명서(국/영문), 휴학증명서(국/영문), 제적증명서(국문),

    졸업(예정)증명서(국/영문), 성적증명서(국/영문), 수료증명서(국/영문),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생지원팀 999-5600
    대학원생

    재학증명서(국/영문), 휴학증명서(국/영문), 재적증명서(국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국/영문), 성적증명서(국/영문),

    수료증명서(국/영문), 학적부(국문)

    학생지원팀 999-5600
    교직원 재직증명서(국/영문), 경력증명서(국문) 총무팀 999-5299
    강의경력증명서(국문) 학사지원팀 999-5977
  • A

    1.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한다.

    2.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3.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
    하여야 한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21조

     

      

    퇴직 및 재취업 확인 제출서류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사실 통지서 1부

    2. 퇴직확인서(산업체 자체 양식) 1부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원본) 1부

    3. 재취업 산업체 재직증명서(산업체 자체 양식)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자의 업종등에 대한 정보내역으로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가 신청가능하며, 민원증명신청 메뉴에서 발급 가능
     
    ※ 비자발적 퇴사자임을 증명
    ※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 폐업사실증명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