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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채용조건형의 입학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