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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는?

기업경영학과 2021-03-29 11:47 115

구 분 지 원 자 격
산업체

권역

부산시 소재 또는 본교와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에 위치
범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가능함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