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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란?

기업경영학과 2021-03-29 12:03 14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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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