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개학사과정기업경영학과(계약학과)

학사과정


[학과소개] 계약학과란?

기업경영학과 2022-02-20 16:42 534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목적

  • 산업체 수요에 의한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실용적 인재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응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산업교육기관(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분야 및 다양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활용에 기여

설치 운영 근거

설치 절차

절차

채용조건형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등록금의 50% 이상을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채용조건형의 입학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재교육형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과별 입학정원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 장점

  • (학   생)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정규학위 취득
    (산업체) 해당직원 직무능력 향상으로 전문성 제고
    (대   학) 대학의 재정 확충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
  •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에 따라 학점인정(최대 신입학 24학점, 편입학 12학점)
  • 저렴한 등록금(국가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가능)
  • 산업체가 부담하는 교육비의 25%까지 세액공제
  • 최소 출석요건 3/4이상 충족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출석 인정 신청 가능
    1.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
    3. 국내 출장 및 산업체 행사
    4. 군사훈련, 장기교육, 해외출장, 장기출장, 입원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입학자격(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2조~제9조>

구 분 지원자격
학 생

산업체등에서 추천과 등록금 지원약정(50%이상)을 받은 소속직원

※ 해당 산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협력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은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으므로 입학 불가함

입학일(2023. 3. 1.)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 포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하며,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
(재학 및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장기인 자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전체)가입자

※ 기초수급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해당 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증명서의 대체가 가능함

산업체 권역 부산시 소재 또는 본교와의 거리가 50km이내(직선거리 기준)에 위치
범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산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가능함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학사과정

신입

(1학년)

고교 졸업(예정)자 관련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편입

(3학년)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교(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66학점 이상 취득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하였거나, 같은 법에 의한 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전문대학·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교 재학(휴학)중인 자 및 징계로 인한 제적자는 편입학 지원 제한 대상자입니다.

제출서류(재교육형)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

대 상 자 제출서류 비 고
학 생

입학원서 1부

기업경영학과 홈페이지(http://coedu.silla.ac.kr)에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입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필수 제출

편입

대학원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전적 대학 성적증명서 필수 제출
재직증명서 1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① 기초수급자·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는 관련 증빙 서류 필수 제출

②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③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하여 발급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① 직장가입자 기준 입학 이전까지의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을 위해

    복수 산업체 확인

②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접속하여 발급 가능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1부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증명사진(3cmx4cm) 2매  
주민등록초본 1부 해당자(개명자)에 한하여 제출
여권, VISA,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외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제출
산업체

계약학과 개설 요청서(협약업체용) 1부

기업경영학과 홈페이지(http://coedu.silla.ac.kr)에서 양식 다운로드

※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서 2부 중 1부는 신라대학교 총장 직인 날인 후

   산업체로 송부함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2부
계약학과 학생 추천서(협약업체용)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① 가입자 수 명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접속하여 발급가능

지원자 유의사항

  •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 함

    <접수처> : 46958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신라대학교 상경관 315호 기업경영학과사무실

  • 사본 제출서류 외 반드시 원본을 제출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정정이 불가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지연도착, 미비, 기재상의 착오 및 누락, 주소의 불분명, 모집요강의 요구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입학원서 및 제출 서류의 작성 오류, 누락,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입학 후라도 서류의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졸업자에 한함)
  •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본교 입학 전까지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학위증서(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평생교육진흥원), 편입학으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모든 대학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는 제출서류 중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한글로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자격 심사를 위해 제출 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자와 산업체의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변경 시 즉시 기업경영학과사무실로 통보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경영학과(상경관 315호)으로 문의 바람

   - TEL : (051)999-5462

수업 및 학점인정의 특례

수업운영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6조, 제9조>

구 분

수업시간 및 형태

수업일수

수업연한 이수학점 취득학위
학사과정

신입

(1학년)

토요일 출석수업

08:30~17:20

학기당

15주

8학기(4년)

120학점

경영학사

편입

(3학년)

4학기(2년)

근무경력 학점인정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3조>

구 분 근무경력 및 학점인정   

3년이상 ~

5년미만

5년이상 ~

7년미만

7년이상 ~

9년미만 

9년이상 
학사과정

신입

(1학년)

6학점

12학점

18학점

24학점

편입

(3학년)

3학점

6학점

9학점

12학점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성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학 이후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교양선택(사이버)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학기(2과목X2학점=4학점) / 2학기(2과목X1학점=2학점)

등록금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

구 분 대 상 입 학 금 수 업 료 등 록 금
학사과정 학생 본인 부담금 면제 약정금액의 50% 미만
(1,000,000원 미만)
2,000,000원
산업체 부담금 약정금액의 50%이상
(1,000,000원 이상)

등록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산업체와 학생 부담금을 각각 책정하여 학기제로
부과하되, 산업체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금은 지정계좌로 학생 부담금은 학생 명의,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 명의가 인자되도록 직납 후
매학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바랍니다.
 - 산업체 명의 통장사본(계좌번호 찍힌 앞면) 1부
 - 산업체 명의 입금확인증(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1부

신라넷(https://nsti.silla.ac.kr) 로그인 - 장학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산업체 등이 부담하고 있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50%)에 대해 「조세특레제한법」제 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근거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의

장학금

구 분 장 학 명 신청방법

교내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기업경영학과 장학생추천위원회에서 자체 선발

신라가족 장학금

 리더십 장학금
총장 장학금

보훈(국가유공, 보훈보상) 장학금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학생지원팀(화랑관 B105호)에 제출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교외

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 학생 직접 신청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Ⅱ유형)

본교 홈페이지 - 신라광장 - 장학등록 참조(수시)

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1조>

 

  •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합니다.
  •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 또는 퇴직한 경우, 정년퇴직,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처리합니다.
  •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등 고용보험공단 발급 서류를 통해 비자발적 퇴사자임을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