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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학과 2021-03-29 14:37 610
산업교육기관은 학생이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경력만으로 일괄적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계약학과 설립·운영 규정 제17조
구 분 | 근무경력 및 학점인정 | ||||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7년미만 |
7년이상 ~ 9년미만 |
9년이상 | ||
학사과정 |
신입 (1학년) |
6학점 |
12학점 |
18학점 |
24학점 |
편입 (3학년) |
3학점 |
6학점 |
9학점 |
12학점 |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 자료에 대해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성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이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학 이후의 산업체 근무경력은 학점인정 불가합니다.
입학 전 산업체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 교양선택(사이버)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1학기(2과목X2학점=4학점) / 2학기(2과목X1학점=2학점)